채용공고

1 임용분야 및 인원
(단위 : 명)
임용분야 직 급 인 원 근무지 비 고
합 계 18
임 업 8급 4 강원, 대전
상호금융
(회 계)
8급 14 서울, 경기, 강원,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본부 및 전국 지역본부
2 응시자격
□
공통사항(제한)
◦
만 60세 이상인 사람
◦
「인사규정」제8조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 채용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4.
부패행위 등으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본회 및 회원조합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취소된 사람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0.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1.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2.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또는 군복무 이탈자
□
분야별 자격
◦
임업분야 : 산림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
상호금융(회계)분야 : 상호금융기관 이상의 기관에서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상호금융기관 이상의 기관 :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2조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 개별법령에 따른 특수은행
3 전형방법
□
서류심사
◦
임용분야별 자격조건을 갖추어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 접수 완료한 사람에 한하여 자격조건 적격여부 심사 후 필기시험 응시 대상자로 통보
□
필기시험
◦
임용분야별 시험과목
임용분야 시험과목
임 업 조림, 산림보호, 산림경영, 산림토목, 산림관계법규 5과목
상호금융
(회 계)
• 신용분석사 자격시험 中 신용분석
• 여신심사역 자격시험 中 심사분석
• 전산회계 1급 자격시험 中 회계원리
* 임업분야 : 2026년 산림경영지도원 자격전형 시험과목 출제범위와 동일
* 상호금융(회계)분야 : 국가공인자격시험의 해당 과목에서 출제
◦
문항 및 배점 : 과목별 20문항(4지선다형), 과목별 100점 만점
◦
시험시간
- 임업분야 : 10:00 ~ 12:30(1교시 150분)
- 상호금융(회계)분야 : 10:00 ~ 11:30 (1교시 90분)
◦
합격기준
-
각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고득점자 순으로 각 임용분야별 임용예정인원의 130% 선발(소수점 이하는 올림)
* 필기시험결과 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
□
면접시험
◦
대 상 : 필기시험 합격자
◦
면접시험 평가항목
- 1차 발표면접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40점),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40점), 창의력・의지력 및 그 밖의 발전가능성(20점)
- 2차 인성면접 :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40점), 예의・품행 및 성실성(40점),창의력・의지력 및 그 밖의 발전가능성(20점)
◦
평가기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40점 36점 이상 36점 미만~32점 이상 32점 미만~28점 이상 28점 미만~24점 이상 24점 미만
20점 18점 이상 18점 미만~16점 이상 16점 미만~14점 이상 14점 미만~12점 이상 12점 미만
◦
면접진행
- 1차 발표면접 : 발표 5분(발표준비 25분), 질의응답 5분, 평가 5분 / 15분
- 2차 인성면접 : 자기소개 및 장단점 5분, 질의응답 5분, 평가 5분 / 15분
◦
평가방법
- 면접위원(제척사유가 있는 면접위원 제외) 평가점수의 평균점수로 평가
- 면접위원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 면접위원 항목별 평가결과 동일 항목에 대해서 2명 이상이 ‘불량’ 평가를 한 경우 불합격
-
1차 발표면접에서 분야별 임용예정인원의 115%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동점자가 있는 경우 전원 합격)하여 2차 인성면접 실시(2차 인성면접 대상자 통보)
□
최종합격자 결정
◦
2차 인성면접 성적이 동점일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동점자가 있는 경우 법률에 따른 가점자(「임용전형예규」제7조제1항․제2항․제3항) 중 가점 점수가 높은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법률의 따른 가점이 동점일 경우에는 특별가점자(「임용전형예규」제7조제2항․제5항) 중 가점 점수가 높은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특별 가점이 동점일 경우에는 해당자 전원 최종합격자로 결정
◦
합격 취소자가 발생 합격자 중 차순위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 중에서 신체검사 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하였거나 전형에 부정행위 또는 채용비리 연루 사실이 발견된 자는 합격 취소하고 「인사규정」제8조에 따라 중앙회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4 전형일정 및 장소
□
응시원서 접수
일 시 접수 사이트 전 형 료
’26. 10. 26.(월) ~ 10. 30.(금), 16:00까지 (5일간) 산림조합중앙회 임용전형 전용 사이트
https://nfcf1.scout.co.kr
없 음
※
제출서류(각 해당자에 한함)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졸업(예정)증명서 1부,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1부, 신용정보조회서 1부, 신원증명확인서 1부,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분) 1부, 자격증(사본) 1부, 취업지원·보호대상자증명서 1부
※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추가서류 제출안내가 있는 경우 해당 추가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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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시 및 장소
구 분 전형일시 전형장소 비 고
서류심사 2026. 10. 30.(금) ~ 11. 3.(화) 외부 전문위탁기관 시험 일정 및 장소는 우리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필기시험 2026. 11. 7.(토), 10:00~ 서울 송파구
석촌중학교
1차 발표면접 2026. 11. 16.(월), 09:00~ 산림조합중앙회 본부
2차 인성면접 2026. 11. 17.(화). 09:00~ 산림조합중앙회 본부
※
필기시험 당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수험생은 09:30분까지 입실해야 합니다.
※
필기시험 응시자는 답안 작성용 흑색 컴퓨터용 사인펜, 신분증, 수험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면접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5 시험 가산특전
□
필기시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과목마다 만점(100점)에 해당 비율을 가산(단, 각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나.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다.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
나.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
「국가기술자격법」등에 따른 해당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과목마다 만점(100점)에 해당 비율을 가산(단, (단, 각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며 상위자격 하나만 적용)
가산 비율 자격증 가산기준
임업 상호금융(회계)
5% 응용지질기사, 토목기사, 조경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재무위험관리사, 재경관리사, 여신심사역, 신용분석사, 투자자산운용사
3% 토목산업기사, 조경산업기사,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전산회계 1급, 회계관리 1급, 자산관리사
* 임업분야의 경우 응시자격을 관련 자격증은 제외하고 가산점 적용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에게 과목마다 만점(100점)에 5%를 가산(단, 각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에 한함)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에 대해서는 과목마다 만점(100점)에 5%를 가산(단, 각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에 한함)
◦
중앙회 또는 회원조합 직원의 연속되는 근속기간 매 1년에 1%씩 과목별 만점(100점)에 가산하며, 최고한도는 5%로 제한(단, 각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에 한함)
* 1년 이상 되는 연속 근무기간에 한하여 해당 가산비율로 가점(1년 미만 근무기간 합산 금지)
□
면접시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각 면접시험 만점(100점)에 해당 비율을 가산(단, 각 면접 평가항목별 40% 이상 득점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나.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다.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
나.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6 합격자 발표
서류심사 필기시험 1차 발표면접 최종 합격자 발 표 장 소 비 고
’26.11.5.(목)
(10:00 이후)
’26.11.10.(화)
(10:00 이후)
’26.11.16.(월)
(18:00 이후)
’26.11.20.(금)
(10:00 이후)
▪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
(http://www.nfcf.or.kr)
▪
임용전형 전용 사이트
(https://nfcf1.scout.co.kr)
'27.1.1. 임용예정
※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였거나 전형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함
7 기타 안내 및 응시자 유의사항
□
기타 안내
◦
각 단계별 합격자, 시험장소, 일정 및 최종합격자는 인터넷채용사이트(https://nfcf1.scout.co.kr)에 공고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시험일정 공고사이트에 공고합니다.
◦
자격증의 기준일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입니다.
◦
기타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인터넷 임용전형 전용 사이트(https://nfcf1.scout.c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해당 시스템 내 “임용 Q&A”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최종합격자 중에서 신체검사 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하였거나 전형에 부정행위 또는 채용비리 연루 사실이 발견된 자는 합격 취소하고 산림조합중앙회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임용 시 3개월 동안 수습직원으로 임명하고 수습기간 내에 평가를 실시하며, 실무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경우 면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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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합격자 선발
◦
분야별 임용예정인원의 30%를 선발 예비합격자료 선발할 수 있으며, 합격취소자 발생 또는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수습기간 중 면직․퇴직한 경우 예비합격자 순번에 따라 최종합격자로 선발됩니다.
◦
예비합격자에 대한 임용유효기간은 예비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해당 분야에 대한 차기 채용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고일 전까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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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구제
◦
채용전형 중 부정행위 또는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는 다음 전형 단계에 응시토록 하거나 그 그룹을 대상으로 하여 제한경쟁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세부적인 구제방안은 우리회 인사위원회에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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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반환
◦
방문접수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 채용서류에 대해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응시자 본인 확인 후 채용서류가 반환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채용서류는 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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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비용 부담
◦
최종합격자의 신체‧병리검사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검진결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별도 비용 발생시 우리회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산림조합중앙회 사업대표이사